2026년 7월 31일 금요일

사전점검 서비스

아파트 사전점검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아파트 사전점검이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입주예정자가 하자를 확인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하는 절차다. 입주 지정 기간의 45일 전까지 최소 2일 이상 진행하도록 법으로 지정돼 있다. 대부분 주말을 끼고서 진행된다.

입주예정자 개인이 하자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할 시 업체를 고용해 점검 대행을 맡기는 게 우리이며, 심리서비스 육체노동 그것이 나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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